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회계상 '인출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 신고 시 별도의 직접적인 반영은 없으나,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인출금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부 기장이 번거롭다면, 통장 내역에 기록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혼용할 경우, 세무조사 시 자금 흐름을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