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개인)은 해당 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업무용 임대에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면세 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