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급 규정 없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출장 시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해 증빙을 제출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