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대행업을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게 됩니다.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독립된 사업장: 만약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 형태, 장소적 연관성,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품권 판매대행업 자체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과세되지만,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영하는 다른 과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위 안분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