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 조정 시,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리스차량의 경우 자가 차량과 달리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 '유보' 처분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은 기타사외유출(배당, 상여 등)로 간주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될 때 '기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세무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 차량을 자가로 인수한 후에는 해당 차량을 한 대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과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금 추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