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급여에서 미리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이는 임시로 징수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지출한 교통비, 식사비,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연금저축,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