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며, 이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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