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권리금 지급자는 영업권 성격의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율: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포함 총 22%)
필요경비: 권리금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납부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이행 시 제재: 원천징수 미이행 시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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