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수리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기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농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리 서비스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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