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서 '7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