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100만원의 포상금은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포상금 100만원이 추가된다면 총 급여액이 450만원이 되어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