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월 1일에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는 원천세 신고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보험료 납부 상태와는 별개로, 6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기한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