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도매가 28에 매입하여 환자에게 30에 판매할 때, 30의 부가세를 고려하면 실제 이익이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합원이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출두 또는 참석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비조합원 또는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참여하지 않은 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과한 것인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