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2024년 2월 1일에 첫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매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