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후 남은 통장 잔액은 일반적으로 '청산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하여 사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 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소득 금액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산 후 남은 통장 잔액(잔여재산)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는 이월결손금 처리 등 복잡한 계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