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장부 작성 없이 업종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 인정)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는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단, 개인적 용도의 비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