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대행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제조·판매사 등에게 환급 대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조사에 대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환급액은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이며, 환급받은 차량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경우 본세 및 이자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