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 방식이나 사업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나, 특허권의 개발 및 보유, 양도 과정이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특허권 양도 시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