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고 부가세가 구분된 영수증을 수취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