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상태라면 근로자의 상실신고와 별도로 대표자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중단하게 된 경우, 이를 증빙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상실신고와는 별개의 사유로 처리되므로, 각각의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