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급여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관계의 연속성: 정규직 전환은 기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정규직 전환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경력을 고려한 별도의 급여 체계를 적용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그리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별 금지: 다만,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입사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차별적 처우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시 급여 산정 기준이나 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검토: 전환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 산정 방식, 경력 인정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이전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하세요.
합의 및 서명: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경력 인정: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기간제 근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변경: 정규직 전환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