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 내에서도 자영예술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감면 대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감면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감면 혜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업종,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적용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영예술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더라도 자영예술가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감면 배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 의무 불이행 시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 경리를 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