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 신고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선택하여 전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변환하여 위택스를 통해 전송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 경과 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