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사은품이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가 있는 자이고,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 등과의 친목 도모 및 거래관계 원활화이며, 행위의 형태가 접대·향응·위안·증정 등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구분되며, 우리 회사 임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