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가 급여 외에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의 합산: 공동대표가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급여 등)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총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으로 지급될 때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배당가산액(Gross-up)된 배당소득 중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