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주소나 거소, 그리고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비거주자 판단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