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자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양수받은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 모든 업종의 승계,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업 간 동일성 유지, 종업원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사업 양수인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