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한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경우, 직접 개발한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하신다면 해외직구대행업(업종 코드 525105)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업종 코드는 해외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배송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에 부합하며,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의 성격이 재고를 직접 보유하고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525101)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구매 대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외직구대행업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및 절세 방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업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