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급여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질병 휴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므로, 유급 또는 무급 처리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 또는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