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며,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권고사직 사유(경영상 이유, 직원의 귀책 사유 등), 직책 및 직급,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속 기간이 길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최소 1개월치 월급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3~6개월치 월급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두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시에는 위로금 지급 여부,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