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자소득세 15.4%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즉,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총소득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15.4%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