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병원비와 급여의 70%를 6개월간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등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과정이나 이후 보상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