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체불 시 대표가 연락을 피하고 시간을 끌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밀린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의 협조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만약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체불된 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