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현물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직접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간병, 이송 등 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 환자는 별도의 진료비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요양급여의 원칙적인 지급 방식입니다.
현금급여: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요양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요양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비로 지출한 요양 비용을 산재보험 수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