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 종속성 관련 증거:
경제적 종속성 관련 증거: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홈택스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자료가 사라지거나 불필요하게 번거로워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무조건 부여해야 하나요?
주거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