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한도 초과 금액 이월 명세'의 전기 이월액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이월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으로 390만원을 유보 처분했다면, 올해 '전기 이월액'에 390만원이 기재됩니다. 올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고 이월액 390만원을 합한 금액이 1,190만원이라면, 올해는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390만원은 다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