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벌구이한 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가공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초벌구이한 장어의 경우, 가공 방식과 그 결과로 인한 장어의 성질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열처리(초벌구이)가 본래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1차 가공으로 인정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 정도가 심화되어 본래의 성질이 변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벌구이한 장어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 상태 및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