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가맹점주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시 반환 의무가 있는 가맹비의 경우 보증금 성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