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며, 해당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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