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며, 해당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직원 식대 외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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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 후 홈택스에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 시 '개인사용자로 변환' 팝업이 뜨는데, 국세청에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