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날을 의미하며, 발급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를 뜻합니다.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발급일자보다 이전 날짜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분 1장과 올바른 날짜로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총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발급일자 이후의 미래 날짜로는 작성일자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를 이전 달로 변경하더라도 발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발행 시에는 항상 발급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