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 시 1차 가공과 2차 가공의 구분은 주로 해당 가공이 수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차 가공은 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처리로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으며,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세척, 살균소독, 피막 처리, 껍질 벗기기, 소금에 절이기, 숙성, 가열(살균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 가공까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가공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는 경우, 또는 이러한 변형을 통해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박피 후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경우, 또는 삶거나 튀기는 등의 조리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형된 경우는 2차 가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벌구이한 장어의 경우, 그 가공 정도가 본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1차 가공으로 인정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공 정도가 심화되어 성질이 변형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