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명령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고발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시기 제한 규정(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등)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