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검토:
2. 근로자성 인정 시 권익 보호 방안:
3. 근로자성 미인정 시 고려사항:
인력업체가 알바천국에서 모집한 인원을 네이버 카페 등으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특정 업체에 수시로 일을 보내는 행위가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은 되어 있었으나,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세금이 없는 것이 맞나요?
임금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없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위장 프리랜서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