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이른바 '법인 슈퍼카'의 사적 유용 및 탈세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 적정성을 넘어 해당 법인의 회계 전반을 조사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비용 처리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