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같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급여에서 마이너스 처리되었다면, 이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일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