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업일까지 여유 있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리결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투거나 정정할 수 있나요?
휴업급여 차액 보전금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장애인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사 시 의견 진술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