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이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5. 6. 1.

    법인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이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나 보험료는 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1. 체납 상태에서의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가능하지만, 체납액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2. 해산 및 청산 절차: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청산 과정에서 채무(체납액 포함)를 변제해야 합니다.

    3. 청산인의 책임: 청산인은 체납된 세금이나 보험료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미청산 시 문제: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청산을 완료할 경우, 대표이사나 청산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더라도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체납액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청산 시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폐업 후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