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 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소모품비 등 단기간 내에 사용되는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오래된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실사업자는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 후 홈택스에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 시 '개인사용자로 변환' 팝업이 뜨는데, 국세청에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