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각각의 공단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고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공단의 사업장 관할 지사를 검색하여 팩스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자격 취득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회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