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매입한 아파트와 2023년에 1억 2천만 원에 구매한 부산의 12평 빌라를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8년에 매입한 아파트와 2023년에 1억 2천만 원에 구매한 부산의 12평 빌라를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6. 2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배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산정: 아파트와 빌라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수 요건을 위반하게 되어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세대 합산: 본인 명의의 주택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공제 배제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가 배제됩니다.
예외 확인: 만약 보유 중인 주택 중 일부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예: 특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아파트와 빌라 보유 상황에서는 2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